매달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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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거급여란?
청년 주거급여는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, 부모의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 명의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 조건
2025년 기준, 중위소득 48% 이하의 가구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~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분리 거주(전입신고 필수)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. 단,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:
-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
- 청년이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
- 전입신고 완료 및 월세 납부 실적 있음
- 기숙사,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
지원 금액
청년이 거주하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기준 임대료 상한선 내에서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역 구분 | 상한 금액 (월 기준) |
---|---|
1급지 (서울) | 352,000원 |
2급지 (경기, 인천) | 281,000원 |
3급지 (광역시, 세종시 등) | 228,000원 |
4급지 (기타 지역) | 191,000원 |
※ 매달 20일경 지급되며, 조건 미달 시 중도 중지 가능
분리지급 중단 조건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.
- 만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
- 결혼으로 인해 혼인 상태가 된 경우
- 부모와 다시 합가한 경우
-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
신청 당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유지되지 않으면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니,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.
자가 거주자 가능여부
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 대신 수선 유지비용이 지원됩니다. 집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.
- 경보수: 3년마다 590만원 (도배, 장판)
- 중보수: 5년마다 1,095만원 (창호, 단열 등)
- 대보수: 7년마다 1,601만원 (지붕, 욕실, 주방 등)
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만 지원되며,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100% 전액 지원됩니다.
신청 방법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다음 2가지 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:
- 오프라인 신청: 부모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온라인 신청: '복지로' 접속 후 신청서 작성
필요 서류
필요한 서류
-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
- 통장 사본
- 청년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
- 부모의 주거급여 수급 증빙 자료
심사 기간은 약 1개월 소요되며, 심사 완료 후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.
이상으로 2025년 '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'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주변 청년들에게도 이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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