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,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.
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.
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?
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,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형 임대인을 막으며, 세입자에게도 공정한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.
✅ 신청 방법
오프라인
-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
- 주민센터 방문 전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, 접수 창구에서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.
- 현장에서 처리되는 만큼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
온라인
-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려면 '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/)'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
- 로그인 후 ‘전월세 신고’ 메뉴를 선택하고, 계약 내용(주소, 임대료, 계약 기간 등)을 입력
-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계약서 사본이며,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간편하게 접수 완료
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정부24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지원되며, 앱 내 전월세 신고 메뉴에서 단계별 안내에 따라 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. 신분증 인증 절차가 포함되며, 전자서명까지 완료해야 최종 접수됩니다.
✅ 대상 조건
전월세 신고 의무화 대상은 임대료가 월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 6,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. 여기에는 아파트, 빌라, 단독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포함됩니다. 단,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이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.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, 한쪽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대신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과태료 책임은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쪽에 부과됩니다. 특히 임대인은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모두 개별 신고해야 합니다.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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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대상 |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|
신고 기한 |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|
신고 장소 |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|
과태료 | 최대 100만 원 (2025년 6월부터 부과) |
예외 | 전입신고 시 자동 신고, 임시 거주 계약 제외 |
Q&A
Q1. 계약 조건이 변동 없는 갱신에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아닙니다, 금액이나 기간 변동 없는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Q2.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
A. 맞습니다,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.
Q3. 임시 거주나 단기 임대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아니요, 출장·발령 등 일시 거주는 제외됩니다.
Q4.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?
A. 계약서만 있으면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.